언론보도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미래아이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 · 작성자|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6-02-23
  • · 조회수|13
  • · 기간|2036-02-26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미래아이어린이집,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진행

 

○미래아이어린이집,학대피해아아동 지원을 위해 130만원 후원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사용 예정
 
10일(화),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은영)은 미래아이어린이집(원장 심화영)으로부터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금 130만원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화성특례시 병점구에 위치한 미래아이어린이집에서 진행됐으며, 강은영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과 심화영 미래아이어린이집 원장 외 학부모 위원회 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미래아이어린이집은 매년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사랑의 바자회’를 운영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 역시 원내 바자회를 통해 마련된 수익금 전액을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화성특례시 학대피해아동가정 지원과 지역사회 아동학대 예방 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강은영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매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주시는 미래아이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전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이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심화영 미래아이어린이집 원장은“아이들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한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라며,“앞으로도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6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