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경 연합 캠페인 진행

  • · 작성자|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 · 등록일|2025-12-01
  • · 조회수|5
  • · 기간|2035-12-31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경 연합 캠페인 진행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맞이하여 민·관·경 연합 아동학대예방 캠페인 진행해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들이 그린 아동학대예방 포스터 전시 진행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강은영)은 19일(수)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맞아 화성특례시청, 화성동탄경찰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0여 곳과 함께 민·관·경 연합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아동학대 예방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아동학대의 주요 징후와 발견 방법, 신고 절차, 신고 후 보호체계 운영 과정, 기관별 역할 등 실질적인 예방 정보가 제공됐으며, 화성시 다함께돌봄센터 20여 곳의 아동들이 참여해 제작한 그림 작품 전시도 함께 진행됐다.
 
캠페인은 다함께돌봄센터 포스터 게시 등 다양한 형태로 상시 진행되며, 센터별 운영 기간은 상이하다. 아동학대예방주간인 19일(수)부터 21일(금)에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화성서부경찰서에서도 전시가 진행되어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다.
 
강은영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아동학대 예방에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아동이 직접 참여해 만든 작품 전시는 아동의 관점에서 학대 예방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며, 민·관·경이 함께하는 이번 활동이 지역 내 보호 환경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06년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화성시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 제목:  화성시아동보호전문기관,  2025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민·관·경 연합 캠페인 진행
○ 일시 : 2025.11.21.
○ 매체 : 베이비뉴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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